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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정보/임신다이어리

2. 임신확인병원첫방문/시지파티마여성병원/5주4일/아기집0.6초음파비용/직장제출용임신증명서

 

* 글 초반에는 대구 파티마 여성병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 아기집과 임신증명서 초음파금액 영수증이 궁금하시다면 글 중반부터 보시면 되요!

2021년 10월 13일: 임신테스트기 첫 확인
2021년 10월 25일: 임신 확인후 대구 시지 파티마여성병원 첫 방문

위치: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119(시지동 266-8)
진료시간:09:00-18:00 / 응급실 3층 야간진료가능

주차장 : 신매에서 시지방향으로 오면 파티마여성병원 건물 바로 직전에 골목이 있어요. (병원과 약국 사이)

골목으로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주차장1(자갈밭)이 있고, 병원건물 주차장2, 뒤편에 주차장3이 있어요.
보통 주차장1에 주차를 하고, 만차일경우 앞에 관리자분이 안내를 해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다른 병원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는 대구 파티마여성병원 방문 루틴(?)동선(?) 먼저 알려드릴게요.

1. 병원입구 진입시, QR체크와 열체크 먼저합니다.

2-1. 초진이거나, 예약을 안했을경우 입장하자 마자 보이는 접수/수납처에서 접수를 먼저하고 아래 사항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2-2. 예약이 잡혀있는경우와 접수하고 나서(2-1항목) 상담데스크를 지나 채혈실 옆에 있는 혈압검사 먼저하고, 결과종이에 몸무게 체크해서 적은후 비어있는 상담데스크에 가서 제출합니다. (체중계 바로옆에 있어요)
*이때 임신확인 후 첫 방문이라면 소변검사도 하니, 병원 방문전 참고오세요 ㅠㅠ

3. 초진이라면, 마지막생리일, 테스트날짜 등 간단한 정보확인과 비급여 항목설명을 듣고, 예약일이라면 그간 불편했던점이나 기타사항등 확인 후 진료 선생님 방 앞에서 대기하면 됩니다.

4-1. 초진의 경우: 병원 내 공단 등록하는 곳이 있을거에요(시지파티마는 2층) 가서 건강보험공단 등록을 하시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라는 서류를 주는데, 이 서류가 있어야 국가 바우처(2022년기준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꼭 잘 챙기셔야 합니다.
(바우처 등록은 다음 포스팅에 작성 할게요!)


저는 작년부터 보던 선생님인 양영민 선생님께 진료를 받았어요.
진료실 들어가자마자, 질 초음파부터 보고 아기집 0.6센치를 본 후 상담 진행을 했는데, 이 때 물어본것이 배란 예상일과 사랑일을 물어봐요. 그 시기와 지금의 아기집 크기를 비교하여 주수에 맞게 잘 크는지 확인을 합니다.

+번외로 2020년 8월에 계류유산 했을때는 배란일과 아기 크기가 달랐고, 주수에 맞게 크지 않다가 출혈과 함께 자연배출로 유산하게 되었어요.

임신확인이 되었으니, 직장 단축근무를 위해 임신확인서를 요청했어요.
임신초기땐 임신 확인일로부터 11주6일까지 / 후기땐 36주 이후부터 법적으로 소정근무시간 6시간을 할 수 있어요.
(무조건 2시간 단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9시부터 18시까지가 근무시간이라면 16시까지 (점심시간제외)
9시부터 17시까지가 근무시간이여도 동일하게 16시까지 (점심시간제외) 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제외 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시간을 맞추는건 자유에요.
1. 출근시간을 1시간 늦게, 퇴근시간을 1시간 빨리.
2. 출근시간을 2시간 늦게, 퇴근시간은 정시
3. 출근시간은 동일하게, 퇴근시간을 2시간 빨리.
4. 휴게시간을 추가로 늘리기.

단축근무를 위해 병원에 임신확인서를 요청하면 현재 주수와 분만예정일이 기입 되어있는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서류와 함께 단축근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법적(?)으로는 제출 후 3일 이후부터 가능하지만 회사 분위기에 따라 바로 다음날부터 하는분들도 많아요.
(사장님이 엄청 좋으니면 12주 이후에도 단축근무 배려 해주는 곳도 있으니, 잘 확인 해 보세요)

아래는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이에요.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임신 후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허용하여야 하고,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임신부근로시간 단축신청서 양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005151126241281000

단축근무 신청서는 회사 자체 양식 또는 일반 양식을 가지고 있어서 주는대로 받아 적으면 되지만, 혹시 없는 경우 인터넷을 참고하여 간단하게 만들어도 돼요(인사담당자 허락하에)




마지막으로, 첫 진료 수납 금액/비용은 14,700원입니다. (보험적용 된것같아요.)
간혹 바우처로 결제 안하는 수납처가 있으니, 바우처 결제라고 한번 더 확인 해 주세요~

 


* 본 내용은 티스토리 이사를 위해 본인의 네이버 블로그를 바탕으로 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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