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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정보

대구 수성구 보건소 산후 도우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신청과 환급 후기/대구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환급방법/산후도우미 금액,가격,비용

*해당 글은 대구 수성구 기준으로 작성된 산후도우미 신청방법이며, 타지역은 다를 수 있어요

*모바일로 환급후기를 올리려니 글 하단으로 이동이 안되서 상단에 씁니다 신청방법은 스크롤을 내리면 되요.



환급후기


서비스이용을하고 복지로에 신청을 하려 했더니 신청하세요에 뜨지 않아 보건소에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을 가족등록동의를 받은후에 신청해야 한다 하더라구요.

정부24홈페이지 가시면 가족추가해서 정보요청하시고 남편껄로 로그인하여 정보제공 눌러주시면 되요.

그럼 하루정도 지나면 신청하세요에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항목이 떠요~

보안정책 때문에 캡쳐를 할수 없어서 글로 설명했는데 보건소에 전화하면 친절히 알려주세요~

그렇게 7월 20일 서류 접수를 했는데
8월 10일까지 연락이나 환급이 되지않아 접수가 안됐거나 누락 됐나 싶어서 정부24 로그인을 하여 민원신청내역을 보니 아직 접수대기 상태더라구요.

그래서 보건소에 재문의를 했더니 그날 저녁(8월 10일)에 입금이 되고, 문자는 11일에 왔어요.





수성구 보건소에서 준 팜플렛이고, 자세한 설명은 쭉 읽어보세요~ 대구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환급에 대한 설명은 맨아래 있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 도우미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30일 이내 사이에 신청이 가능해요.

또한 신청 가능한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은 주민 등록지상의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로 등록이 되어있어, 수성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가져왔어요.


지원대상자

  • 주민등록주소지가 수성구인 산모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
    ※ 예외지원(소득기준초과자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미혼모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결혼이민(새터민) 산모

제외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중복지원 불가

지원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890,000 171,393 175,541 173,710
3인 6,292,000 223,722 242,987 227,649
4인 7,682,000 272,614 303,435 279,532
5인 9,037,000 319,763 354,661 334,652
6인 10,361,000 370,489 408,122 398,320
7인 11,671,000 434,898 472,366 473,200
8인 12,981,000 473,200 511,899 511,709
9인 14,292,000 511,709 549,554 567,870
10인 15,602,000 567,870 602,760 663,89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ʼ22.1.1.~건강보험료 2차 개편 시( ’22.7 개편 예정이나, 시행 시기・내용 변동 가능)
※ 맞벌이 부부 시 건강 보험료 적은 쪽 50% 감하여 합산


더 자세한 사항은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 수성구 보건소 홈페이지 

여기서, 가구원수는 임신한 태아까지 포함이에요. 저는 첫아이 임신이기 때문에 3인으로 봅니다.

 

신청은 온라인도 가능하고, 직접 보건소 방문해서도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직접 관련 서류들을 업로드 해주셔야해요.

 

방문신청은 혼인신고가 되어있고, 남편과 주소지가 같다면 산모수첩과 산모 신분증만 들고가면 되는데, 혹시나 다르다면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고 서류를 챙겨가야 합니다~

 

저는 출산전이고, 혼인신고와 주소지가 같기에 신분증과 산모수첩만 가지고 수성구 보건소를 방문했어요.

 

이제 코로나 선별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주차공간이 좀 있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온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4층 보건행정과를 가서 출산, 임신 관련 담당자를 찾아가면 되는데, 행정과 안으로 들어가면 안내 화살표가 있으니 따라가시면 되요.

 

그러면 담당자분이 신청서류를 주시고 그 사이 소득기준 확인을 해주신 다음 제 유형이 나오면 안내사항이 적힌 종이를 줍니다.

 

여기서 유형은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데요, 첨부한 이미지를 참고 하시면 되며. 형광펜 그은건 저희 기준입니다.

 

 

자, 설명을 받았다면 또 중요한것!

 

대구시에서는 2022년부터 본인부담금에서 또 환급! 을 해줍니다. 서비스 이용을 하고 60일 이내에 서류(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세비스제공기록지사본/행복페이카드사본/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내면 대구행복페이로 들어오니,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편해요.

 

혹시나 산후도우미 업체를 고려중이거나 신청하지 않으셨으면 보건소 신청후 업체에 전화해서 (글 하단 업체리스트 첨부) 유형과 보건소 신청여부를 알려주시면 되고, 업체에 미리 얘기를 해 놓았어도 전화로 신청여부와 유형을 알려주셔야해요.

 

환급금액은 산후도우미 신청을 1주했다면, 108,000원 / 2주와 3주는 동일하게 277,000원 입니다.

 

 

설명이 부족할까봐 싶어. 제 상황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첫째 아이를 가졌으며, 2주 동안(주말제외 10일)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거에요. 저희의 소득으로는 A통합1형이 나왔어요.

 

그럼 원래 산후도우미의 이용가격은 1,248,000원이지만, 보건소에서 이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여 받는 지원금은 833,000원 입니다. 그럼 제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은 415,000원 입니다.

 

그럼 2주를 다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은 산후도우미 기관에 먼저 납부를해요.

(대구기준 산후도우미가 소속되어있는 업체 ex.이레아이맘, 참사랑어머니회 등등 맨 아래 첨부이미지 참고)

 

다 이용을 하였으면, 산후도우미 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과,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을 요청하여 받습니다.

 

그럼 이 서류들과 저의 대구행복페이카드 사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제출하면.

 

제 대구행복페이 카드로 277,000원이 들어와 최종적으로 저는 산후도우미 2주를 138,000원에 이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A통합1형 3주를 이용했다면?

 

본인부담금 744,000원을 내고 277,000원을 환급받아 467,000원이 최종금액이 되겠죠?

 

 

 

 

<대구 산후도우미 업체>